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면 어떤 책임이 따를까요. 범죄심리상담센터가 상담한 이번 사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가해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친구들과 식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간단히 음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단속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블랙박스를 임의제출하여 확인해보니 면허가 취소된 기간임에도 계속 차량을 운행한 것 입니다. 의뢰인의 심리검사에서는 우울수준이 다소 높고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분노는 약간 높았지만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고, 충동성은 낮았습니다. 평소 충동적이지 않은 사람이 스트레스와 불안정한 심신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이 가해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은 제1유형입니다. 감경영역은 벌금 50만~150만 원, 기본영역은 벌금 100만~200만 원, 가중영역은 벌금 150만~300만 원이며, 동종 전과가 반복되면 징역형이 권고됩니다. 5년 이내 동종 전과는 집행유예 여부를 정할 때 부정적 요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담 내내 가해자는 변명하거나 타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생각이 나지 않은 적이 없다며 후회와 죄책감을 이야기했고, 부모님을 떠올리면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런 감정이 책임을 덜어 주지는 않으며, 사고로 누군가 다칠 수 있었다는 인식과 이어질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센터는 인지행동치료로 왜곡된 인지를 바로잡고, 이동이 필요한 순간 운전 대신 택할 방법을 미리 정해 두도록 상담했습니다. 상담은 책임을 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구치소 등에서 방문이 어려운 분은 서신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양형자료 #집행유예기간재범 #교통범죄양형 #서신상담 #구치소상담 #재범위험성평가 #범죄심리상담 ...
지하철이나 역사 같은 대중교통 시설에서 벌어지는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일상의 불안을 남깁니다. 범죄심리상담센터가 상담한 이번 사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낯선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가해자에 관한 것으로, 상담에서 확인된 내용과 재범 방지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가해자는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고, 곧바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해자는 성적 호기심이 시작이었다고 인정하면서, 접촉이 없으니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동의 없는 촬영은 수치심과 불안을 남기는 피해입니다. 상담에서는 우울이 다소 높고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은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가해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뿐 아니라 피해자와 모친에 대한 죄책감도 함께 호소했습니다. 분노는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고, 변명이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성적 호기심이 공감을 눌렀다고 스스로 진술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는 어린 시기 부친의 부재, 모친과 단둘이 지낸 시간, 반복된 환경 변화가 정서적 공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성인기의 이성관계 스트레스와 직장 스트레스도 겹쳤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행위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은 온전히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DSM-5 관음장애 기준은 6개월 이상 반복되는 강렬한 성적 흥분을 요구하는데, 가해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KORAS-G, KSORAS)에서는 모두 재범우려가 낮게 나왔습니다. 이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과 다를 수 있는 상담 중 검사 결과입니다. 적용되는 양형기준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제1유형(촬영)은 감경 4월~10월, 기본 8월~2년, 가중 1년~3년입니다. 근거 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입니다. 가해자는 총 5회기 상담에서 인지행동치료와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받았고, 스스로 다짐을 세웠습니다. 자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