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그중 미수 혐의로 구치소에 구속되어 재판을 앞둔 가해자와 서신으로 진행한 상담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이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상 성매매 범죄 유형1(성을 사는 행위)의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 6월~1년 4월, 기본 10월~2년 6월, 가중 2년~4년입니다. 가해자는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만남을 이어가던 중 금전을 매개로 한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상태입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하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어떤 사정도 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가해자 스스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가정환경을 보면 유복하지 않은 형편에서 자랐고, 원칙을 중시하던 아버지와 강한 책임감을 지닌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학창 시절은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나갔으며, 형편상 대학을 그만두고 직업훈련을 거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이번 사건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속된 이후 가해자는 매일같이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우울증 약을 제때 복용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피해자가 겪었을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서신에 남기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미안함, 특히 부모님을 향한 죄책감도 여러 차례 표현하였습니다.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서신상담의 특성상, 편지에 담긴 표현의 변화를 통해 가해자의 심리 상태를 확인해 나갔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되짚어 보도록 안내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는 상대가 느꼈을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담은 재범 방지와 사회적 안전을 위한 것일 뿐,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가볍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재판을 앞두고 범죄심리상담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투약·소지 등 마약류 범죄를 물질 종류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형량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유형은 감경 6월~1년, 기본 10월~2년이고, 오남용 우려가 큰 향정신성의약품 유형은 기본 영역만 5년~8년에 달할 만큼 형량범위 편차가 큽니다. 전과 유무, 반성 정도, 수사 협조 여부가 실제 선고에 반영되며, 자발적 심리상담 이력도 참작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혼 후 홀로 자녀와 모친을 부양하며 지내던 중 학창시절 친구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불법한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먼저 적발되자 자수를 고민했으나 만류에 못 이겨 시기를 놓쳤고, 이후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감과 분노 수준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타인이 아닌 스스로에 대한 자책에 가까웠습니다.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공감능력도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부친과 갑작스레 이별하고 모친에 대한 원망을 안은 채 성장한 경험, 이후 이혼으로 이어진 위축된 성인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충동성은 보편적 수준이어서, 충동보다는 관계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번 가담의 핵심 배경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물질사용장애 관련 진단기준에서 언급되는 정서적 결핍 및 대인관계 의존 양상과도 연결됩니다. 본 센터는 인지행동치료를 바탕으로 왜곡된 판단 과정을 스스로 인식시키고, 친밀한 관계에서도 불법한 요구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도록 개입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상담 내내 책임을 외부로 돌리지 않았고,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일관되게 표현하였습니다. 상담을 마무리하는 시점에도 자신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겪을 고통을 떠올리며 불안을 호소하였고, 남은 형사절차를 성실히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