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직을 지낸 30대 남성이 미성년자 성매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피해학생 부모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의 일입니다. 가해자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중학생 피해자를 상대로 약 1년간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할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가 더해지면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였고,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증거 인멸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신분에 있던 인물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공적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일수록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 개입과 책임 인식 강화가 중요합니다. 저희 센터는 주 1~2회, 총 5회기의 심리상담을 통해 심리검사와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는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분들의 협업 문의를 환영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미성년자성매수 #아청법위반 #의제강간 #성범죄심리상담 #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 #공직자성범죄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생성형 AI로 실존 인물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로 편집하고, 이를 온라인 대화방에 퍼뜨린 사건의 심리상담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형태로 편집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편집물을 퍼뜨리는 반포 행위 역시 동일한 형량이 적용됩니다. 양형위원회 권고 형량범위상 편집·반포 유형은 기본 영역이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이며, 가중 영역은 10월에서 2년 6월에 이릅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는 이러한 편집물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생성형 AI 활용법을 찾아보던 중 우연히 이미지 편집 도구가 공유되는 대화방을 접하게 되었고, 호기심에 실존 인물의 얼굴이 담긴 편집 이미지를 만들어 해당 대화방에 공유하였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각성을 가볍게 여겼으나, 대상자의 얼굴이 성적 맥락으로 소비되고 확산된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우울척도, 자아존중감척도, 강간통념척도, 공감척도, 충동성검사 등 다양한 심리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우울 수준과 분노 수준은 다소 높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강간통념척도는 정상 수준, 공감척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 충동성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5) 기준에 따른 평가에서는 관음장애 등 변태성욕장애 진단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성인지왜곡 교정을 위한 인지행동치료(CBT)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남긴 수치심과 두려움을 정서적으로 인식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명이나 합리화 없이 자신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인정하였고, 부모에게조차 사건을 알리지 못한 채 홀로 죄책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