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현재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신상담을 통해 심리상담에 참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성장 과정에서 부친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부친은 강한 주관을 가진 인물이었으나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는 성향으로 모친과 갈등이 잦았고, 사춘기 무렵 사업 실패와 뇌출혈로 인한 장애까지 겹치면서 가정은 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형성된 정서적 공백은 이후 스트레스를 음주로 해소하는 습관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해자는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가족의 건강 문제로 다급해진 상황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이 과정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지속해온 사실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면허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재범 음주운전에 대해 초범과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려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리검사 결과 가해자는 다소 높은 우울감과 매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으며, 분노 역시 타인이 아닌 스스로를 향해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공감능력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충동성은 낮은 수준이었으나, 위급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지며 위법한 선택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험음주자 및 문제성음주자 선별도구에서는 모두 해당 결과가 나와, 평소 음주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가 확인되었습니다. DSM-5 알코올사용장애 진단기준으로는 열한 개 항목 중 두 개 항목에 해당하여 진단기준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변명 없이 자신의 잘못...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된 가해자의 상담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가해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뒤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지인을 돕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신체 이상으로 실신하며 반대차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잘못된 진술을 하였으나 곧 스스로 자수하여 사실을 밝혔고, 현재는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은 기본적으로 벌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또는 징역 6월에서 10월 사이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이전 처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중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어, 반성의 정도와 자수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함께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본 센터는 인지행동치료를 바탕으로 우울척도, 분노수준척도, 자아존중감척도, 공감척도, 충동성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구속 상태와 항소 결과에 대한 불안으로 다소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보였으나, 상담 회기 내내 자책과 반성을 반복하며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반면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충동성 검사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결과가 나왔으나, 스스로도 당시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와 무면허운전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이어가게 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5) 기준에 따른 알콜사용장애 진단은 경증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부친과는 정서적 거리감이, 모친과는 친밀감과 함께 강한 죄책감이 공존하는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입시 시기 가정형편의 급변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겪은 이력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스트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