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구치소에 수감 중인 분의 상담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152조 제1호의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며, 전과 없이 사고 없는 단독 측정거부 사안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성의 정도와 재범 방지 노력이 실제 양형에 반영됩니다. 가해자는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 이후, 과거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거리에서 곤란을 겪었던 기억 때문에 스스로 세운 원칙을 무시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못해 측정거부로 처리되었고,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없는 사안이지만, 도로 위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책임은 분명합니다. 심리적으로는 과거의 위험한 경험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선택한 왜곡된 판단 패턴이 확인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음주로 대처하는 습관이 재범 위험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성장 과정에서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이후 한 분야에서 성실하게 경력을 쌓아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만큼, 저희 센터에서는 서신상담을 통해 심리검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도 서신을 통해 동일한 절차로 상담받고 법원 제출용 의견서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반복적으로 인식하며, 가족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한 깊은 죄책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가족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책임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심리상담은 재범 방지를 위...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에서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심리상담을 진행한 가해자의 사례를 안내드리려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촬영 행위 양형기준은 감경 4월~10월, 기본 8월~2년, 가중 1년~3년이며, 반성의 정도와 전과 유무가 실제 양형에 참작됩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가해자는 이동 간에 자신의 이상형이라며 불법촬영을 하였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우울척도, 분노수준 척도, 자아존중감척도, 강간통념척도, 공감척도, 성충동 대처척도, 충동성 검사, 양성평등 척도 등 다수의 심리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생계 걱정,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인 다소 높은 수준의 우울감과 매우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이 확인되었으며, 분노는 타인이 아닌 스스로를 향해 있었습니다. 성장환경에서는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 태도와 정서적 소통의 공백이 심리적 취약성 형성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본 센터를 찾아 성인지왜곡 교정을 위한 심리상담과 인지행동치료를 신청하였고, 전 회기에 성실히 참여하며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지 않고 온전히 수긍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가 촬영 당시 느꼈을 두려움과 수치심을 정서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운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지속, 건전한 대인관계 형성 등을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상담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어떠한 심리적 배경도 동의 없는 촬영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가해자가 상담을 통해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저희 센터는 매주 1회 내지 2회, 총 5회기의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다수의 심리검사와 재범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