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불륜

김천시 소재 학교 교사 불륜으로 인해 학부모 항의

CriminalMind Lab 2022. 11. 2. 17:10
반응형

김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간의 불륜이 발생했습니다. 불륜은 형법상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공무원의 경우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상대방을 자극하는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2차 가해행위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같은 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미혼 여자 교사와 유부남인 남자 교사는 불륜을 하던 중 남자 교사의 배우자에게 들키게 됩니다. 더욱이 남자 교사의 배우자도 같은 학교에서 근무 중인 여자 교사로 부부 교사입니다.


그렇게 발각이되자 불륜을 그만두겠다고 서약을 했지만 서약을 어기고 계속 불륜관계를 이어져왔고 결국 다시 들키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 교사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배우자인 여자교사는 정신적인 충격에 휴직을 내고 집에서 자녀 양육 중이라고 합니다.

 

남자 교사는 배우자인 여자교사에게 "내연녀와 가족들이 같이 함께 살면 안되느냐"라고 말하거나 감정을 자극하는 동영상을 보내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상간녀인 미혼 여자 교사는 적반하장으로 남자 교사와 관계를 인정하고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싶다고 배우자인 여자교사와 그 가족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자 교사는 가출하였음에도 학교에 육아 휴식을 신청하고 상간녀인 미혼 여자교사와 시간을 보내고 있어 더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배우자인 여자 교사는 현재 상간녀인 미혼 여교사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남편인 남자교사와는 법원에 협의이혼을 접수하고 경북도교육청에 상간녀를 상대로 불륜행위 및 이후의 파렴치한 행위, 육아휴직 부당사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기타 내용으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모는 경북도교육감에게 "불륜관계로 가정파탄을 겪게한 상간녀에게 중징계를 내려 두 번 다시 교육의 전당인 학교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경북도교육청이 김천교육청에 감사 지시를 내렸다. 김천교육청은 감사에 들어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지네요.

 

또한 학부모님의 항의도 일어났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학교에서 불륜행각을 저지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교사의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