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불륜

불륜현장에서 내연녀 남편을 달고 차량을 달린 상간남, 긴급피난 사유에 해당될까?

CriminalMind Lab 2022. 7. 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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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바람을 피는 것을 의심하여 남편이 불륜 현장을 덮쳤고, 이에 놀란 아내의 내연남이 남편을 차에 매달고 질주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연남은 남편의 아내와 불륜을 일삼았고, 그날 자정 자신의 집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연남과 아내가 차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늦게 들어와 찾으러 나온 남편은 내연남과 아내가 함께 있는 현장을 목격하 창문을 두드리며 화를 내며 소리쳤고 갑자기 나타난 남편에 올라 내연남은 차량을 출발시켰고, 이에 남편은 차에 매달려 따라가다 넘어져 뼈가 골절 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내연남은 남편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다가왔고 차량을 이동하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며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에 해당된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긴급피난이란 형법 22조에 따르면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긴급피난으로 보고 위법성 조각사유의 하나로 해당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내연남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고 "다른 행동을 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량 문을 잠그거나 저속으로 운행하는 등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게 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와 합의는 하지 못했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을 하여고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내연남에게 지난 2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 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선 불륜을 한 아내가 같은 날 증인으로 소환된 뒤, 아내가 돌연 불출석해 한 차례 더 재판이 열리는 웃지못할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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