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죄 양형자료 법원제출 범죄심리상담

범죄심리상담센터 사례 소개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소지·배포 혐의를 받게 된 20대 남성의 상담 사례를 정리합니다. 직접 촬영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이 제작한 불법촬영물을 취득하고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해당 영상물이 유통될 때마다 촬영 피해자는 새로운 피해를 입으며, 그 고통은 영상이 존재하는 한 끝나지 않습니다.
2025년 양형위원회 기준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배포 행위(제2유형)의 권고 형량은 기본 영역 징역 1년~2년6월, 소지 행위(제4유형)는 기본 영역 6월~1년입니다. 초범 여부, 범행 규모, 수사 협조 태도, 상담 이수 여부가 실제 처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가해자는 업무간 누적된 심리적 압박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취득하고 이를 게시하였습니다. 행위 당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책임을 감면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이번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실질적 피해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심리검사상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주된 원인은 처벌에 대한 공포보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 자체에 대한 자책과 피해자·가족에 대한 미안함으로 확인되었습니다. DSM-5 기준 관음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재범 위험도는 낮은 수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부친과의 소통 부재, 또래 관계에서의 반복적 배신 경험 등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심리적 취약성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충동 조절 실패와 연결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배경도 이번 행위의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상담은 그 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 회기 자발적 참여와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규칙적 운동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지속 계획 수립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5회기 상담 후 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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