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미성년자 성매수 현행범 체포

시민을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저녁,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랜덤 채팅 앱이었습니다. 유튜버가 앱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성 매수 남성을 찾는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했고, 의심 차량이 인적 드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확인하면서 검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차량에 불빛을 비추자 뒷좌석에 있던 A씨는 바지춤을 올리며 도주를 시도했고, 차 안에는 미성년자가 탑승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미성년자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는 현금도 확보됐습니다.
가해자가 사용한 채팅 앱에는 상대방의 나이가 17세로 기재되어 있어 미성년자임을 알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 성매수를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심리적으로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가해자의 왜곡된 인지입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접근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합리화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인지 왜곡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성인과 동등한 자기 결정권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며, 경제적 취약성을 이용한 접근 자체가 착취에 해당합니다.
현직 경찰관이라는 신분은 이 사건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법을 집행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그리고 피해 미성년자가 도움을 요청해야 할 대상이 가해자였다는 현실은 공적 신뢰 체계에 대한 심각한 훼손입니다. A씨는 직위해제 조치되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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