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본인 외도를 막는 아내와 아들을 차로 위협해

한 가정 40대의 가장이 자신의 외도가 들키자 이를 막는 아내와 아들에게 화풀이를 하였고, 10대 아들이 자신의 차량을 막자 자녀를 매달고 10분간 광란의 질주를 벌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도 부천소사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였는데요. 경찰은 40대 가장을 자신의 자녀에 대해 차량을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불륜 사건을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40대 가장인 남성 A씨는 6월 13일 부천 한 공원 주차장에서 아내와 아들과 자신의 불륜(외도)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화가난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공원을 빠져 나갈려고 했고, 이에 자신의 아들(15세)이 차량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자 아들을 매달고 10분 동안 광란의 질주를 벌인 것 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자신을 비난하는 배우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의 신체적 폭행까지 하였다고 하네요.

경찰에 따른 40대 가장은 불륜을 의심한 아내가 사건 당일 남성의 차량에 다른 상간녀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자 화가나서 이런 범행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차량에 매달고 질주를 한 것 입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아들은 차량 앞을 막아선 채 조수석 문을 열려고 했지만 40대 가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량을 질주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아들이 차량에 매달려 가는 것을 보고 겁이난 아내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특수폭행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것 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내와 아들은 큰 상처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조항을 살펴 보겠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2)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40대 가장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및 사건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