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불륜

이혼 소송 중 남편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블랙박스 메모리 훔친 아내에게 선고유예

CriminalMind Lab 2022. 9. 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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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피고인이 된 아내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별거를 하게 되고 결국 이혼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르 모우던 중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게 된 것 입니다.

 

또한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자신의 친동생과 함께 남편 소유의 자동차를 열쇠 수리공을 통해 개방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훔치기 까지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아내와 아내의 동생을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에 두 명은 특수절도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것 입니다.

재판 중 아내는 해당 차량이 평소 본인이 운행한 차량으로, 남편의 소유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내의 동생도 
해당 차량이 사실상 언니가 소유‧관리했다고 주장하면서 메모리카드를 습득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으며, 아울러 이 메모리카드가 전 남편의 소유라고 해도, 메모리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저장된 영상을 확인할 목적으로 가지고 나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무렵 A씨는 C씨가 다른 사람과 교제 중인 사실을 확인했고, 별거를 결심한 뒤 아이를 데리고 처가로 갔다”면서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A씨와 C씨의 혼인생활은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별거 통보 후 남편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그 자동차 문을 강제 개방한 점, 메모리카드에서 남편의 부정행위로 추정되는 장면을 확인해 이혼 소송의 증거로 제출된 점으로 미뤄 불법 영득의 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정행위가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동차 권리권 침해나 메모리카드 절취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겐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국 관할 법원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자동차수색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B(30)씨 자매에게 각 징역 3개월과 6개월의 선고를 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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