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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후 남편에게 불륜남의 아이를 출산 후 자신의 집 화장실에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등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어 2심을 진행한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숙희)는 친모 A씨에 대한 영아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20대 여성은 결혼 후에도 불륜을 이어오다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자신의 자택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한 뒤 20여 분 동안 방치했습니다.
얼마 뒤 아이가 죽자 A씨는 아기를 수건으로 싸서 집 주변 의류 수거함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 입니다.
하지만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A씨를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A씨가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아기의 DNA를 검사한 결과 남편은 친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1살과 3살짜리 자녀를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이 남아 있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양육하는 등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남편이 알까 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남편은 아내의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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