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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불륜

불륜으로 고소당한 상간녀, 성폭행으로 고소하였으나 무고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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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인 기혼 여성과 남성은 동료에서 연인사이로 발전을하게 됩니다. 그렇게 연인사이로 발전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상대 배우자에게 불륜사실을 들켰고, 상간녀인 여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상간녀인 여성은 이를 모면하고자 도리어 사내 불륜을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에 이르게 됩니다.

 

A씨는 직장동료인 기혼자 B씨와 2017년 7월쯤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오다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배우자는 A씨를 상대로 이듬해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입니다. 이에 소장을 받은 A씨는 같은 해 3월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불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무고 혐의로 기소를 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는 A씨와 B씨가 같은 회사에 다니며 친해진 경위나 주고받은 사진, 메시지 등을 토대로 둘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고 무고를 인정,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상간녀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며 감형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된 성관계라는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무고죄의 경우 국가 심판기능이 저해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과 이익도 혼란을 겪을 위험이 커지는 등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B씨가 다른 사건으로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후 현재 복직해서 다니고 있다”며 “A씨가 동종전과가 없고 나이가 어린 점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상간녀인 여성은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직장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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