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였다면 마음이 조금 더 편했을까요? 하지만 남편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고 아내인 배우자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남편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내조를 잘 하지 못하여 자살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죄책감으로 인한 우울증이 심해져 본인 스스로도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남편의 남은 물건을 정리하던 도중,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휴대폰에서 불륜, 외도를 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정리하며 남편이 생전에 여성과 불륜과 외도를 하며 출장을 핑계로 외국 여행도가며, 야근한다는 핑계로 그 여자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너무 화가나 해당 상간녀에게 전화를 했고, 그 여성은 집으로 찾아와 자신의 외도 사실을 시인하며 사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정리를 했고, 몇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였씁니다.
이에 아내인 배우자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요청하였고, 사망한 남편이긴 하지만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자문을 받게 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불륜 상대에게 손해배상 소송은 이혼 소송과 다른 것이기 떄문에 비록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불륜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가 혼인관계에 있었는지 알고 불륜과 외도를 했다는 증거가 명확해야 한다며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뒤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다”면서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날로부터 10년 내 제기해야 합니다.
증거를 모우기 위해서는 사망한 남편의 유품 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녹취 등을 확보해야 한다며 조언했습니다.
불륜 외도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는 얼마 정도 될까요?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불륜 소송에서 위자료액수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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