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시절 담임을 맡았던 자신의 여성 제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랑 원나잇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일주일에 야동을 몇 번 보냐” 등 성희롱을 한 40대 남성 교사가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교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 등 피고인의 사정을 법원이 참작한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해마루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인 여성 B(20) 씨의 고등학교 시절 담임교사였다. A 씨는 2021년 6월 12일 오전 2시께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걔네들(B 씨의 친구 2명을 지칭)은 둘이서 잤을까?” “성 경험이 있냐” “virgin(성 경험이 없는 것을 의미)이냐”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 곧이어 A 씨는 “친오빠랑 같이 살면서 야한 이야기는 하냐” “일주일에 야동을 몇 번 보냐” “남자랑 원나잇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성희롱적 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서 당연퇴직하게 되는 점, 범행 경위와 내용, 주변인의 선처 탄원, 피고인의 경력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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