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과 불륜

남성 여성 해양 경찰 불륜 성관계는 안했는데 해임?

반응형

 

기혼인 남성 여성 해양경찰이 불륜으로 6개월간 만남을 이어가다 해임되었습니다.

 

2022년 신규 임용되어 교육과정에서 남성과 여성 해양 경찰은 기혼임을 알았음에도 6개월 간 불륜 즐겼습니다.

 

총 14번 정도 단 둘이 부산, 목표 등 여행을 다녔고 모텔이나 호텔에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기혼자인 해양경찰은 어린 자녀도 있었지만 같은 해양 경찰과 불륜을 즐겼고, 결국 적발되어 이혼 소송을 당하고 불륜 당사자인 두 명은 불법행위자로 인정되어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불륜 당사자인 두 명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되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해양 경찰 중 한 명은 기혼인 사람이 이혼 예정으로 알고 있었고, 성관계를 하지 않고 손만 잡거나 껴안기만 했다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았다며 항변했으나 1심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비도덕적 행위로 공무원품위를 손상시켰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시뢰를 실추시켰으며, 해양 경찰이라는 존재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치안활동, 범죄예방과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임에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다며 지적했습니다.

 

반면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그러한 내용이 반드시 징계를 감경할 만한 정상으로 참작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례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다 큰 성인이 같은 호텔에서 손만잡고 잠만 잤을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