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 30대 직장인이 유명 아이돌의 얼굴을 AI 프로그램으로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이 인정된 이 사건은, 기술의 발전이 누군가의 깊은 상처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신체 이미지가 왜곡되고 소비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실제 촬영이 아닌 합성이라 해도,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공포, 분노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든 다시 퍼질 수 있다'는 불안은 사건 이후에도 오래도록 이어집니다.
가해자는 이를 단순한 이미지 편집이나 익명 공간에서의 소소한 일탈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인식 자체가 이미 문제입니다. 타인의 얼굴과 신체를 자신의 욕구를 위한 소재로 사용하는 것,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그 경계를 침범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은 명백한 인격 침해입니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그 잘못을 가볍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법은 이 지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얼굴을 성적으로 활용한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이 한 번 유포되는 순간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는 단발로 끝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됩니다.
기술이 빠르게 진화할수록, 우리 사회의 윤리 감각과 피해자를 향한 공감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행위도 현실의 법과 윤리 안에 있으며, 그 책임 역시 온전히 현실에서 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센터의 심리상담은 매주 1회 내지 2회 진행되며 총 5번 회기로 진행됩니다. 해당 범죄 관련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어린시절, 학창시절, 성인기 및 사건관련 등 상담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성범죄재범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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