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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한 소방관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방공무원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복 운전을 저지르고, 음주 단속을 피하면서 경찰관 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점 등을 언급하며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수년 전부터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김씨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서울 한 소방서에 소속된 소방관이었지만, 음주사고 이전에 이미 직위가 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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