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BTS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시점에서 어제 오후 11시 27분께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지면서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보고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 됨에 따라 경찰은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 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고 음주 측정을 한 뒤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방탄소년단 슈가의 소속사인 빅히트뮤직은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고, 주차 시 넘어졌다"며 "주변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빅히트뮤직은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려 사과드린다"며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슈가도 빠르게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돼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본인이 밝힌 사고 경위는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전동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로 둘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만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만약 슈가의 말 처럼 전동 킥보드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경찰이 밝힌대로 전동 스쿠터라면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시 벌칙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규정돼 있는데, 슈가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탄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해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이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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