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만 9명을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가해운전자는 “(해당 도로가) 직진 또는 좌회전이 금지됐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면 국과수 감정 결과 액셀을 밟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는) 그 부근 지역에 대한 지리감은 있지만, 직진, 또는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 있다”고 밝혔으며, 가해 차량 운전자인 차모(68) 씨는 주말 진행된 경찰과의 면담 등에서도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 차량 이상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승자였던 차씨의 아내는 동아일보에 “서울 지리는 꿰고 있었고 사고 현장도 초행길이 아니고 많이 오가는 곳”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차씨가 버스 기사였던 점을 고려, 차씨가 몰던 버스의 브레이크와 차씨가 몰던 2018년식 제네시스 G80 액셀이 오르간 페달로 유사하다는 지점에 대해 경찰은 “외견 형태로는 아주 유사하고, 둘 다 오르간 페달”이었다며 “(버스의 브레이크와 승용차의 액셀을 혼동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차씨가 몰았던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의 음성도 담겼고, 경찰에 따르면 내비게이션에서 우회전을 하라는 경로를 알려주는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역주행을 했을 때 ‘경로를 이탈했다’는 음성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었습니다.
또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한 결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주차장 출구에서 나와서 점차 속도가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자세한 지점별 속도 추정치나 핸들 꺾임, EDR(사고 기록 장치)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는 가해 운전자가 악샐을 밝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4일 째 되는 날입니다.
가해 운전자는 역주행으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니다.
이에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전날 오후 5시 30분쯤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브리핑했습니다
과연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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