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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사고

서울대 카이스트 등 명문대학 마약 동아리 적발 마약범죄 심리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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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및 서울대 등 국내 명문 대학생을 중심으로 마약 동아리 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장 30대 A 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회원 수가 3백명이 넘는 전국 2위 규모의 대학 연합 동아리는 만나서 술을 마시며 마약을 투약하였습니다.

 

이 동아리 회장은 국내 명문대인 연세대를 나와 카이스트 대학원생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였고 서울대와 고려대 등 명문대생을 포함해 주요 13개 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실제로는 마약을 팔아 얻은 이익으로 고급 호텔 등에서 호화 파티를 열고, 이에 이끌린 대학생들을 가입시켜 단기간에 300명까지 동아리 몸집을 불린 것 입니다.

 

또한 동아리 회원으로 가입되기 위해서는 면접에 합격해야 가능했고 기수별로 동아리를 운영하며 서울에 '아지트' 성격의 아파트도 갖추는 등 짜임새 있게 동아리를 운영했습니다.

이 동아리는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과는 별도로 만나 액상 대마를 권했고, 투약에 응한 이들은 MDMA·LSD·케타민·사일로시빈, 필로폰·합성 대마 등 다양한 마약을 접했습니다.

 

또한 1회 투약분 기준 약 10만 원에 마약을 임원진과 공동 구매했는데, 이를 일반 회원들에게 약 두 배 가격으로 되팔았습니다. 투약 장소는 놀이공원, 뮤직페스티벌, 고급호텔, 제주도, 태국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호화파티를 열어 더 많은 동아리 회원들을 모은 것 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동아리 임원들은 마약 수사 대비 목적으로 탈색 염색 등을 지시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앞서 별건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던 A 씨의 계좌 거래 내용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13개 대학에서 이같은 범행 전모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모두 14명을 적발해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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