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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고 A씨는 과거 아동 추행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이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도 있다”며 “어린 피해자를 유인해 도망갈 생각을 할 수 없는 먼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범행을 촬영까지 해 상당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모바일 오픈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을 차량에 태워 10여㎞ 떨어진 숙박시설로 이동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로 범행을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당시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중범죄인 게 맞다. 현재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있으나 최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도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5명 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이 점을 참작해 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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