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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사고

세 살배기 친딸을 학대 후 사체 유기 30대 여성 구속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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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에서 세 살배기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 여성이 범행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이 드러난 계기는 피해 아동이 취학 연령이 되었음에도 초등학교에 나타나지 않자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면서였습니다.

가해자는 2020년 2월 당시 세 살이던 친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당시 연인 관계였던 30대 남성이 안산시 단원구 와동 야산에 시신을 유기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초등학교 입학 연기 제도를 악용해 교육당국의 확인을 피하며 6년 동안 범행을 은폐하였습니다. 경찰은 신고 당일 숙박시설에서 두 사람을 긴급체포하였으며, 야산 수색을 통해 백골 상태의 시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공범 남성에게는 사체유기 혐의가 각각 적용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적용 법률과 양형기준을 보면, 아동학대 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며, 고의성이 인정되어 아동학대 살인죄로 공소가 변경될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해당합니다. 피해 아동의 나이가 당시 세 살에 불과하였다는 점, 시신 유기와 장기간 은폐가 이루어진 점,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숨긴 점이 가중 인자로 작용합니다.

가해자의 심리를 분석하면, 세 살 영아에게 반복적 학대를 가하는 행위는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극단적인 충동 조절 실패와 아동을 독립적 인격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왜곡된 양육 인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DSM-5 기준에서 이 유형의 가해자에게는 충동 조절 장애, 공감 능력 저하, 반사회성 성향이 동반되는 경우가 보고됩니다. 사망 이후 시신을 유기하고 6년에 걸쳐 은폐한 것은 처벌 회피를 위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행동화로 볼 수 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영유아는 스스로를 지키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 방문 서비스, 정기 의료 검진 연계, 취학 미통지 즉각 조사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피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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