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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사고

외국인 노동자, 만취된 20대 여성 성폭행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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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우즈베키스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즈벡인은 만취해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B씨에게 접근해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또한 인적이 드문 장소를 옮겨다니며 범행을 이어갔고, '신고하면 죽인다'며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유사강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목격자가 따라오자 "왜 자꾸 따라오냐, 내 여자친구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 6월11일 오전 1시20분쯤 전남 순천의 한 공원 일대에서 피해자 B씨(2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관련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진행 상황 및 형태를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으며,

이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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