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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사고

법원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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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간을 들끓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죽이기 위해 복어 독을 넣고 수영을 하지 못하는 남편을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하여 익사 시켰던 사건입니다. 그 외에도 낚시터 물에 빠뜨리거나 하는 등 남편을 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은해와 조현수 입니다. 이 두 명은 남편의 명의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받기 위해 계획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정말 고통속에 죽어간 남편의 심경은 어떠하였을까요?

 

결국 두 명은 도주하였고 지명 수배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되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결과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선고 공판을 열어 이은해에게는 무기징역을 공범인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재정이 파탄에 이르러 경제적 지원을 못받게 되고 관계가 악화되자 (피고인들이)사망 보험금 8억 원을 받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복어 독 투입 매운탕·낚시터 빠짐 사건에 대해서도 "살해하려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작위에 의한 살인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게 됩니다.

재판부는 작위에 의한 실인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은 생명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세차례 피해자 살해를 공모하고, 물을 무서워하는 피해자가 계곡에서 뛰어내렸을 때 사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피해자에 대해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작위에 의한 살해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목적과 계획적 범행 의도 아래 구호의무를 의도적으로 다하지 않고 (남편을)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자가 (계곡에서) 사망하지 않더라도 범행 동기 목적 등에 비춰보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살해 시도를 지속했을 것이 분명하다.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공범인 조현수에게는 "복어 독을 사와 매운탕을 끓이고 피해자가 높은 바위에서 뛰어내리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이은해와 적극적으로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했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자 법정에서 방청하던 피해자 누나는 검사석을 찾아가 "검사님 고맙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지네요.

남편 윤씨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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