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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사고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 영상을 판매한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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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통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수천 개를 제작·판매한 3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불법으로 다운받은 음란물에 연예인 또는 아동·청소년 얼굴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 3000여개를 만들었다. 이어 A 씨는 이들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에게 1인당 월 30달러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 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뜻한다. 미국에서 ‘딥페이크’라는 네티즌이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할리우드 배우의 얼굴과 포르노를 합성한 편집물을 올리면서 시작됐으며 일반인까지 대상이 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다.

 

경찰은 돈을 주고 영상물을 구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A 씨가 텔레그램에서 판매한 딥페이크 영상을 구매한 회원 중 일부를 현재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6월달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일반인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SNS에 공개된 여성 7명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지난해 8월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후 해당 여성들에게 “영상이 유포됐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하기도 했다. 그 뒤 피해자들이 바로 신고해 추가 성범죄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은 모두 삭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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