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 사건사고

성관계 후 피해자 대화 녹음 해도 준강간죄 성립

반응형

성관계 후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더라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검찰은 앞서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1월 구미의 한 공원 여자화장실 안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심신 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1심은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술에 만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블랙아웃 증상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행 직후 “싫었냐”는 A 씨의 물음에 피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답한 녹음파일도 무죄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2심은 “대화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아니’라는 대답 후 대화 도중 부정적 감정 표현을 했다”며 “피해자가 A 씨와의 성관계를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설령 성관계 후에 ‘싫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