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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초등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황승태)는 14일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생 B양을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서는 조건만남을 운운하며 성매매 할 것을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스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고교생들을 통해 B양을 불러낸 뒤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하게 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 주장을 인정해 형량을 소폭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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