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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직원을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의 한 40대 청소년센터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승용차와 세미나실, 상담실 등에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여직원 B씨(20대)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B씨는 A씨에게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15년 이상 사회복지사로 업무를 수행했지만 영구히 이 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B씨를 위해 4000만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은 점 등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점"이라며 "다만 A씨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집요한 방법으로 B씨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점, B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점"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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