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 손정숙)는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씨에게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체육계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제자 성 착취 사건인 데다 피고인 가족의 영향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징역형 구형 이유로 들었다.
이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됐다.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이씨는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한 기록을 갖고 있으며 2003년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활동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새달 26일 열린다.
한편 이 사건은 애초 서울 송파경찰서가 수사해 이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으나 지난 8월 초 이씨의 주소지인 남양주지청으로 이첩됐다.
당시 사건을 넘겨받은 남양주지청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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