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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코웨이와 청호나이스 특허침해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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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여간 법적 공방을 벌여온 ‘얼음 정수기 특허전’의 1심 판단이 뒤집어졌다. 특허 및 제품의 법률ㆍ기술적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적 논리 개발이 수백억원이 걸린 손해배상금 등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얼음 정수기 특허와 관련해 코웨이(주)(이하 코웨이)와 청호나이스가 진행한 특허 침해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코웨이의 전부 승소를 이끌었다고 19일 밝혔다.

광장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최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선고했다.

청호나이스는 냉수를 미리 만든 후 제빙하는 기술이지만, 코웨이 제품은 제빙원수로 들어온 물을 바로 얼려서 제빙하는 방식이어서 각사의 기술이 달라 특허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얼음 정수기 특허전’이라고 불릴 만큼 오랜 기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에서 광장 IP팀이 최고의 전문성과 팀워크로 각고의 노력 끝에 일궈낸 쾌거”라며 “오랜 기간 한 몸처럼 합심해 승소를 거둔 광장 IP팀에 축하와 격려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팀에는 특허법원 수석부장 판사 출신 김용섭(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부 출신 김운호(23기)ㆍ서울대 산업공학과 출신 곽재우(39기)ㆍ서울대 전자공학과 송기윤(변호사시험 제6회) 변호사뿐 아니라 오석근ㆍ박종현 변리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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