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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사고

6세 손녀 친구를 성폭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 중형,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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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춘천지법에서 6세 손녀 친구를 성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징역 18년을 받은 사람이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A 씨는 2016년 부터 다문화 가정의 자신의 손녀 친구가 손녀와 놀기 위해 집에 왔을 때 창고 등으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부터 2019년 까지 손녀 친구를 성폭행을 하려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2020년에는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A 씨는 다문화가정의 B 양이 양육환경이 취약하고 손녀의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용돈이나 간식을 줘 환심을 산 뒤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A 씨 측은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구요.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핵심적인 공간적·시간적 특성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육권자의 부재로 인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용해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습벽이 인정되고 손녀의 친구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 착취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하였으며,

 

양형에 대해  "적절한 방어권의 행사 범위를 넘어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비난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정황도 보인다"며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이뤄진 반인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무죄가 선고 된 것인데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간 부착 명령도 파기하고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과연 실체적 진실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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