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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사고

교도소 출소 후 동일하게 여성 혼자 일하는 미용실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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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범인은 2010년 인천지법에서 여성 3명을 상대로 특수강도강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시간이 지나 만기 출소하였고 배달일을 하며 착실하게 사는 것 같았으나, 5년 만에 지난 번 구속된 범행 그대로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대상은 여성 혼자 일하는 미용실이나 피부마사지샵을 대상으로 범죄를 계획하였으며 결국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 받게 된 것 입니다.

가해자인 남성은 지난해 11월 서울 모처에 있는 1인 미용실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하고 물건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지난 번 자신이 저질렀던 범행과 동일하게 여성 혼자 운영하는 미용실 등을 노렸는데요. 인터넷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몇명이 일하는지 확인을 하였고, 여성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체포된 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달 31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목 앞부위 상처는 깊이가 조금만 더 깊었다면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며 "강도상해범행으로 징역을 살고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 "피고인의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에서 높음' 수준"이라며 "가족과의 왕래도 거의 끊긴 상태고 제반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강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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