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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사고

10명 중 9명은 중학생 고등학생 성관계 하러오는 룸카페 불법촬영까지, 서울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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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침대 등이 설치 된 룸카페와 멀티방에 대해 특별 단속을 진행합니다. 이는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었는데요.

서울시는경찰과 함께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단속을 진행합니다.


룸카페는 주로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운영하였으나 몇몇 룸카페에서는 모텔 처럼 화장실과 침대 등이 있어 중학생 고등학생 커플들이 성관계를 하러 오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어, 룸카페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성관계장면을 불법 촬영하여 유포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해 출입문 등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를 알려야 하지만 부착해야 하지만, 업주들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일 한 맘카페 회원 A씨는 “아이와 함께 간 만화방 밀실에서 남녀 학생들이 성행위를 하는 정황을 감지했다”는 글을 올려 적잖은 파장이 일었났는데요.

룸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은 여자중학생 여자고등학생과 남자중학생 남자고등학생들이  100명 중 99명은 방에서 성관계를 한다며  커플로 온 학생들 신음소리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냥 성관계하러 오는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룸카페는 2012년 ‘멀티방’이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면서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해지자, 변종된 멀티방의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 업소가 ‘밀실’ 형태를 갖추고 면서 모텔 수준의 변질 된 것 입니다.

한편, 이번 단속은 초·중·고등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위주로 진행하고 중점 점검·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 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술,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의 부착 여부 등 입니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구체적으로는 룸카페·멀티방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자치구에서는 시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청소년을 고용한 룸카페·멀티방 등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청소년 음주·흡연 행위 계도 및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한다.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청소년 안전망을 적극 연계해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회승 시 평생교육국장은 “최근 편법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의 증가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강력한 단속 및 예방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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