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신의 친오빠가 자신을 수년간 성폭행했으며 현재도 같이 지내고 있다는 글이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살펴 보면 2016년부터 청원인은 자신의 오빠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피해를 참다 못한 청원인은 2021년 7월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해당 청원인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오빠에게 상습적으로 끔찍한 성추행과 성폭력을 당했고, 참다 못해 결국 2019년 자신의 친오빠를 경찰에 신고했고, 하지만 부모님이 만류하여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친오빠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미성년자 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오빠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배기열 오영준 김복형)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오빠 A씨(21)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 외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심리검사를 살펴봐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원망이지 피고인을 성폭행 가해자라 생각하고 언급한 내용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도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다고 주장하지만, 2016년 여름경 범행 경위에 관해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의 상황상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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