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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사고

제주 무당 성추행하고는 브라질리언 왁싱이라고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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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를 빙자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40대 무속인이 ‘타투(문신)’와 ‘브라질리언 왁싱(제모)’ 논리를 꺼냈다.
문신과 제모처럼 무속 행위도 추행 의사를 갖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게 아니라는 취지다.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49)에 대한 열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방조 등)를 받고 있는 B씨(52·여)도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말까지 자신을 찾아온 여성을 상대로 퇴마 혹은 치료를 빙자해 추행이나 유사강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수십명이며, 나이대도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다.

B씨의 경우 “나도 여기서 치료받아 좋아졌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A씨에게 퇴마의식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피해자 수십명에게 굿이나 퇴마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몸속에 귀신이 붙어 있다” 등의 말로 겁을 준 뒤 추행 혹은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스스로 훌륭한 무당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도 이를 알고 신당에 찾아간 것”이라며 “신체 일부를 만진 방식도 똑같다. 피해자가 수십명에 달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추행 행위가 같을 수 있냐”고 항변했다.

또한 “타투나 브라질리언 왁싱의 경우도 신체 접촉이 있지만,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시술자의 추행 의사가 없고, 당사자 역시 접촉을 용인하기 때문”이라며 “무속 행위 역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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