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불법 과외를 한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인천 논현 경찰서와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인천의 모 고교 3학년 B 군의 부모가 '(B 군 소속 학교) 전직 기간제 30대 여교사가 자신의 아들과 과외공부를 하다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고 밝혔는데요.
B 군의 부모는 이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인 지난 5월 시 교육청에 해당 사안을 상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교육청 조사 결과 30대 여교사는 지난해부터 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고합니다. 30대 여교사는 올 초 재계약으로 이 학교에서 계속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B 군을 상대로 불법 과외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부모로부터 사안을 인지 후, 30대 여교사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고, 교육청 관계자는 "30대 여교사가 제 취직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B 군에 대해서는 치료와 법률적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B 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 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그러나 B 씨가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된 만큼 경찰 수사가 끝나도 그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B 씨가 면직되지 않았다면 형사 처분 이후 배제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선 B 씨에게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된 만큼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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