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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사고

미성년자 의붓딸 성폭행한 나쁜 아빠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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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의붓딸은 성폭행하고 추행한 나쁜 계부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아직 미성년자에 불과한 의붓딸에게 자신의 방에 오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겠다. 휴대폰을 빼았겠다고 유인하여 나쁜 짓을 저지른 것 입니다.

 

계부는 2020년 8월 초부터 같은 해 10월 말까지 10대 초반의 의붓딸 B양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 세 차례 강제 추행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계부는 의붓딸을 자신의 방으로 부른 뒤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압수한다'라거나 '용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입니다.

계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고 도망간 적도 있어 피해 아동은 불안함을 느껴야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상태로 재판을 하였습니다. 

 

재판 간에도 계부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인 의붓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0대 초반의 의붓딸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된 이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5차례 범행을 했고, 과거 성범죄로 소년 보호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춘천 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계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 입니다.

그리고 위치추적 장치, 일명 전자발찌 착용을 20년간 명령했으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병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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