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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여자 교사 화장실에 각티슈를 이용해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촬영을 한 교장이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교장인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였던 안양 소재 학교에서 회의용 책상 밑에 휴대전화로 여자 교사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또한 아래의 사진 처럼 각 티슈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를 부착하여 화장실 좌변기 위에 올려놓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여자 교사가 이를 먼저 발견하고 신고하여 모든 범행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구속되었고 1심에서는 "피고인이 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임에도 교사들의 신뢰를 저버렸고,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신고를 미루는 행위를 하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이에 항소하였고 지난 20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교육자로서 존경과 신뢰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고,
하지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교육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고려하여 검찰의 항고도 기각한다며 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고 형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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