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 사건사고

미성년자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한 28세 공부방 교사, 미성년자 의제강간 검찰 고발

반응형

아직 미성년자인 15살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방과후 공부방 20대 후반 여자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교사는 중학생에게 사랑한다. 결혼하자, 임신테스기 했는데 임신 아님 등 성관계를 추정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보내고 중학생 부모에게 들키지 않도록 휴대폰 알람을 끄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에는 성관계에 관련된 내용과 음담패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공부방에서 새벽까지 있고, 공부방 교사로 부터 수시로 연락오는 것에 의심이들어 여교사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돌아오는 것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은 자녀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결국 여교사는 미성년자 간음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중학생과 학부모는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치료를 받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데요.

 

지난 달에는 학원강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과 성관계를 가졌고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당시 학원강사는 학원 수업을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결국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 된것 입니다.

 

미성년자와 합의된 성관계는 의제강간으로 처벌받음에도 이러한 범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만 13세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