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협사합의부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재판 중인 성인 남성에게 부산에서 11살 초등학생임을 알면서도 만나 성관계를 한 성인 남성에게 징역 2년의 법정 구속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3년)도 부수명령하였습니다.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로 만난 11살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랑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재판 중이었습니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성인 강간죄로 처벌하는 조항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이번 재판에서도 성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인 초등학생이 성인으로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미성년자로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인 초등학생을 만 19세 이상, 즉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사건 당시 피해자인 초등학생의 외모와 태도를 고려해보면 초등학생임을 쉽게 알고 있었다며 또한 피해자인 초등학생도 자신이 12살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증거로 재판부에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초등학생이 피고인인 성인에게 허위증언할 이유가 없고, 또한 성관계를 한 후 근처 문구점에서 초등학생이 할 법한 몇천 원짜리 액세서리를 사준 점 등을 들어 성인인 피고인이 초등학생을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약점이나 처지를 이용해 성관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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