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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사고

대기업 회장 아들 불법촬영 징역형 선고 확정(데이트 몰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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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촬영으로 경기도 소재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장 아들은 2021년 6월 부터 11월까지 총 37회로 여성 37명과 성관계를 가지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으로 도주를 시도하다 공항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돼 구속된 사건 입니다.

 

이렇게 사적으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대기업 회장 아들은 결국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 단독에서 진행되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회장 아들 뿐만 아니라 이를 도운 직원 들까지 선고가 행해졌습니다.

 


형사14단독 재판부는 회장 아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부수 처분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 하였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참여한 성관계 동영상은 동의 없이 촬영됐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동의 하에 촬영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항에서 긴급체포 당시 압수한 A씨의 외장하드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능력을 취소했다.

 

재판 간에 회장 아들은 이번 불법촬영의 피해 여성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촬영 동의와 허락을 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검사와 재판부는 "몇몇 불법 촬영물은 숨겨진 상태로 촬영 된 것으로 보이며, 만약 동의를 받았다면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불법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는 카메라인지 알수 없을 정도 형태로 제작된 카메라를 이용하였고,

 

모르는 사람이 보았을 때 쉽게 카메라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를 받았다면 이러한 카메라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며 따끔하게 지적하며, "결국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의하에 촬영하였다는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체포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장 아들이 공항에서 긴급체포 때 압수한 일부 외장하드는 위법 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조금 주의를 기울였다면 좋았을 것 가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의 부모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대형 골프리조트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 등을 운영하는 대기업으로 회장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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