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인하대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오늘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송치간 피의자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의 구속은 최대 10일 밖에 되지 않아 검찰로 송치되구요. 그러나 경찰 기소 의견에는 살인에 대한 고의를 밝히지 못하여 준강간치사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같은 대학에 다니는 20대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B씨의 추락에 대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지만, 살인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건물 3층에서 B씨를 고의로 밀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까지 했지만, 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형법상 강간치사죄는 강간의 고의는 있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강간치사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강간살인죄는 강간의 고의와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정 형량에 차이도 있는데요.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치사)에 따르면 강간을 하고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반면, 이번 사건처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히, MBC는 이날 경찰이 A씨의 정확한 범행 시각을 새벽 2시 20분에서 30분 사이로 특정했다고 보도했다. 또 경찰은 A씨가 만취해 걷기도 힘든 상태였던 피해자를 끌고 승강기를 이용해 3층까지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 이후 같은날 오전 3시49분쯤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최초 발견 당시 B씨는 호흡을 하고 맥박도 뛰는 상태였다.
이번 사건은 약 1주일 전에 동급생인 피해자와 함게 술을 먹고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학교로 이동하여 인하대 5층 건물에서 강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인 모를 이유로 피해자는 3층에서 추락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3~4시간이 흐린 약 4시어간 발견되었으나 결국 사망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만약 119에 신고만했다면 피해자는 살수도 있었을 것 입니다. 피의자는 당시 상황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하네요.
또한 피의자의 휴대폰에는 사건 정황이 녹음되어 있었는데요. 사건 상황은 구체적으로 녹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대화내용이 녹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불법 촬영의 정황도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께 미추홀경찰서를 나선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나" "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어떤 의도를 갖고 촬영했나" 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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