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이번 사례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를 서신으로 상담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입니다. 직접 제작에 가담하고 타인에게 유포하였으며 다수의 착취물을 소지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안입니다.
저희 센터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도 서신을 통한 심리 상담과 법원 제출 의견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수감 상태에서도 전문적 심리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 사례를 통해 소개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행위 유형에 따라 형량을 구분합니다.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배포·유포는 3년 이상, 소지·구입·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소지에 해당하는 제5유형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기본 영역 기준 10월~2년이며, 제작 및 유포 행위가 더해질수록 형량은 현저히 높아집니다.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고통이 발생하는 그 순간에 직접 관여하는 것입니다. 유포는 그 고통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며, 소지는 착취물이 계속 거래되고 소비되도록 하는 수요를 형성합니다. 세 행위가 중첩된 사안에서 피해의 범위와 무게는 어느 한 행위만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반복적인 성적 자극 추구가 제작 및 유포 행위로 이어진 경위를 서신 상담 과정에서 기술하였습니다. 우울과 불안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충동 조절의 어려움이 행위의 배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DSM-5 진단 기준에 비추어 성적 일탈 행동과 관련한 요소들이 확인되었고, 이는 전문적 치료 개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가해자는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을 반복적으로 서술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이 겪었을 고통을 인식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처벌 회피의 목적이 아니라 피해 인식과 책임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센터는 서신으로도 5회기 상담과 심리 검사,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를 완료하고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수감 중이신 경우에도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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