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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사고

조두순 보다 젊은 김근식 출소 신상과 거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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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조두순 보다 더욱 악질인 성범죄자인 김근식이 출소하였습니다.


김근식은 전과 19범으로 쉽게 말해 19번의 범죄로 재판을 받고 형을 선고 받은 것 입니다. 더욱 화가나는 것은 대부분이 성범죄입니다. 

 

김근식이 저지른 범죄를 살펴보면 우선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6년 출소하였는데, 출소한지 16일 만에 성범죄 재범을 시작으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하였습니다. 

사건 자료를 보면 김근식은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했고,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근식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에 어려움을 느끼자 이런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왔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김근식은 당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고 곧 출소를 앞두고 있는 것 입니다. 이렇게 출소를 앞둔 상황에서 김근식의 이전 주거지 지역과 범행 발생지역 등에서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근식의 주거지인 인천 맘카페 회원은 “조두순보다 더하다고 들었다. 조두순은 70대기라도 하지 김근식은 50대 아닌가”라고 언급하기도 했고, 다른 회원도 “우리 동네로 전입 오면 맘 편할 날이 없을 것 같다”, “확실한 사후 감시가 필요하다” 며 불안한 감정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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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은 이미 전과 19범으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출소한지 10여일 만에 재범을 저질렀고 10여명의 피해자에게 연쇄 강간을 했습니다. 수감중에도 사고를 쳐서 다시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라 낮은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금 개정된 법에서는 30년까지 징역을 선고할 수 있고 가중되어 50년까지 선고가가능한데 법개정 이전에 김근식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되지만 요즘 전자 발찌를 끊고 살인이나 강간을 저지르는 사건이 많은 상황에서 이 전자 발찌가 과연 효용이 있냐는 의문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가능하지만 고지는 안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에 관한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이 도입된 2011년 이전인 2006년경 범행을 저지른 김근식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한지 다시 의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의 주관부서인 여가부에서 작년에 법원에 김근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이것이 인용되고 이렇게 얻은 정보를 등록 및 공개하는 방식으로 우회하여 사실상 등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김근식 출소와 동시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정보가 공개될 예정인데, 여기서 김근식에 대한 “성명과 사진, 주소, 직업 등 8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공개 못지않게 중요한 ’고지‘는 법 규정을 소급시킬 근거 규정이 없고 우회방법도 없기 때문에 ’고지‘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 기간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를 통해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공개명령 대상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지는 주변 가구들에게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집 옆에 김근식이 이사온다는 생각만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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