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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사고

친할아버지 10살 친손녀 성폭행하고 불법촬영, 안면수심 할아버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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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면 안될 끔찍한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부모가 양육이 힘들어 시설에 보호 위탁을 한 자신의 10살 친손녀를 수년 간 성폭행하고, 성폭행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소지한 친할아버지라는 단어도 아까운 노인에게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부모가 양육이 어려워 위탁시설에 맡긴 친손녀를 친할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외출 형식으로 손녀를 데리고 나와 약 6회 성폭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더 충격적인 것은 친손녀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수십 차례 촬영해 영상을 소지한 것 입니다.

 

이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이번 사건의 70대 노인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7년을 확정하고 2년 간 보호간찰과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부수적으로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선 노인이 촬영한 사진 등을 별도로 복사해 소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었는데요. 그 노인은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자동으로 복제된 것"이라며 자료가 복사·이동된 사실, 또는 그 방법조차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촬영본을 별도로 소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촬영·제작 후 단순히 소지한 것으로만 보인다"며 "휴대전화가 바뀌어 이동 및 저장된 데 대해 피고인은 '영문을 모르겠다'고 부인 중이고, 나이나 직업에 비춰 특별히 이를 조작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으며, 아마도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자료들이 일괄적으로 이동 조치돼 사진 파일이 우연히 함께 이동됐을 가능성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친할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위치이지만, 오히려 나이가 어리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또 피고인의 요구에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성욕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며 "패륜적 범행으로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노인에게 중형을 선고 했습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는 유일한 친족이던 피고인에게 성폭행당하면서도 홀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고, 과연 '친할아버지가 맞나' 의문을 품거나 '혹시 임신이라도 하는 게 아닐까' 걱정할 정도로 큰 충격과 고통 속에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항소심이 법리 오인이 없다며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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