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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졸업했던 고등학교 때 친구의 부모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장을 찾은 남성이 상주의 부인을 유사강간하여 결국 징역 2년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해당 남성은 올초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장례식장을 찾았고 새벽전 3시 40분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한 켠에서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잠을 자는 상주인 친구의 부인의 신체를 만지고 팬티를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성기 자신의 손을 집어 넣는 등의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 입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셨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에서 보면 해당 남성이 술을 마시고 빈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점, 일부러 피해자 옆에 누웠던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진술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부수처분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주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음주 관련 상담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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