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상 성착취물 동영상 시청도 처벌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벌금형이 있었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최소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됩니다.
즉, 아무리 선처를 받아도 기본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시작한다는 것 입니다. 거기에다가 범행의 태양이나 수단 등을 고려한다면 집행유예도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性)착취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제2의 n번방' 사건 피해자가 최소 7명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 주범 '엘(가칭)'과 공범뿐 아니라 성착취 영상 시청자들도 수사 중인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n번방 때 실시간 검색어 이벤트 등이나 단순 시청도 전부 처벌받았다는 것을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제2의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7명으로 대부분 미성년자"라고 밝혔다. 경찰은 주범으로 알려진 엘을 추적하는 한편 공범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수사 중간 보고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성착취물을 시청한 이들을 상대로도 이미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n번방 사건 후인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텔레그램 측에도 수사 협조 요청을 한 상태다. 다만, 텔레그램은 서버가 해외에 있고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전례가 있어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난제입니다. 이에 경찰은 총력대응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찰의 부실한 대응도 논란이 되었는데요. 제2의 n번방 피해자 중 한 명이 올해 1월 일선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신고 당사자 영상은 유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언론 보도 후에야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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