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성범죄 전과,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음란물 유포 전과가 있었지만 벌금형에 그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공사에 입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12월 전씨를 공사 직원으로 채용하기 전인 11월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고, 구청은 수형·후견·파산 선고 등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 뒤 ‘해당 사항 없음’으로 공사에 회신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주환은 2018년 공사 입사 당시 전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론은 성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입사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실제 공공기관의 경우 채용 결격사유로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은 해당 사항이 없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 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본적지에 결격사유 등을 요청하는데, 지자체에서는 벌금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행정안전부 내부 지침인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공기업 직원 임용 결격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됨에 따라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시키라는 지침에 의거해 각 공공기관들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결격사유를 지난해 5월 부터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에 한정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음란물 유포죄는 포함되지 않아 가능했던 것 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직원의 결격사유 관련 내부 규정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며 “지방공기업법 등에 직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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