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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사고

카페 여자 종업원에게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 시를 건낸 시인 징역형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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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단 한 시인이 카페 여종업원에게 사랑의 시만 전달 하면 좋았을 것이지만, 이를 넘어 영업 중인 카페에 업무를 방해하여 경찰에 입건 된 시인의 이야기 입니다.

 

시인은 지난 7월 25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카페에서 약 5시간 머물며 여자 종업원 B씨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다음날까지 카페를 다시 찾은 시인은 여자 종업원에게 시를 써주겠다며 '너를 좋아하기로 했다'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8장의 원고지를 건낸 것 입니다. 정말 시인 답게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수필 원고지 8장을 사랑을 담아 전달한 것이죠.

 

그러나 카페 여자 종업원은 시인의 '간절한' 사랑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유는 뻔하지 않을까요? 카페 여자종업원이라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초 중반의 여성이고, 시인은 46세로 삼촌뻘이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네요.

 

그리고 여자 종업원은 시인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경찰에 신고했고, 혜화경찰서장으로부터 즉결심판 청구를 받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다음 날 또 카페를 찾은 A씨는 어제 마신 커피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해 환불을 받았고, '이젠 나가달라'는 종업원의 요구에 "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느냐"며 소란을 피운 것 입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 관리인이 시인에게 "오토바이를 소화전 앞에 주차했으니 빼달라"고 요구하자, 의자를 집어던질 듯이 위협하고 책을 집어던지며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결국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것 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인 A(4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나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시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인이 아니라 UFC 선수가 더 어울릴 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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