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관리자로 근무하 40대 남성이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년간 총 91회에 걸쳐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짧은 치마나 달라붙는 청바지 등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40대 남성은 자신의 출퇴근 길에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면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몸에 달라붙는 바지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 등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 입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재판에 회부된 것 입니다.
재판에서 검사는 40대 남성이 초범이긴 하지만, 불법촬영 기간이 6년이라는 긴 기간이었고 피해자들이 많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사실 초범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의미하는데, 6년 전 부터 이어진다면 초범으로 봐야할지도 의문이 들긴 하네요.
반면, 40대 남성의 변호인인 "오랜 기간 잘못된 충동을 이겨내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자기 행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된 후 두 번 다시 동일한 범행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병원 진료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40대 남성도 재판에서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와 같은 범죄혐의를 소명하고 이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입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떤 선고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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