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19세 이상의 자가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동의를 하였더라도 성립됩니다. 당연히 부동의 하면 강간죄로 처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남성은 교제 중인 여중생과 2박 3일간 4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남성은 20대로 회사원이었는데요.
그 남성은 여중생과 교제를 하였고, 자신이 임시로 거주 중인 숙박시설에 2박 3일 동안 함께 지내며 4차례 성관계를 가졌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경찰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된 것 입니다.
이에 수소법원인 의정부법원 형사합의13부는 피의자인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인정하였고 이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수 처분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해 판단 능력이나 성에 대한 관념, 자기방어능력 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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