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의대에서 의대상이 공용 탈의실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학우들이 탈의하는 장면을 불법적으로 촬영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인 의대생이 혐의를 인정하였고 초범이라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였고 검찰로 기소의 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발혔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가 될 사람으로 성범죄 전과가 있더라도 의대만 졸업하면 국가의사고시를 치를 수 있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아주대 건물 1층에 사물함을 가림막처럼 세우고 커튼을 달아둔 탈의실(탈의 공간) 발생했습니다. 이 공간은 1층 열람실에 실습복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 공간 입니다.
옷을 갈아입던 재학생은 불법촬영 중인 휴대폰을 발견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물함 안에서 불법 촬영 기기를 발견하게 되었고, 동영상을 확인해 보니 남녀 학생 3명의 탈의 장면이 불법 녹화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및 탐문을 통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남학생을 찾아내었고, 결국 해당 학생은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조사를 받게 된 것 입니다.
해당 학생은 이 건물 에 촬영기기를 둬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불미스러운 일이고 합당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고, 동료 의대생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관련 언급은 자제했다고 전해지네요.
학내 게시판을 비롯해 아주대 학생들 사이에선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한 학생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거라 안타깝게 생각하고,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대의료원 측은 "학생의 불법 행위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사법적 판단에 따라 징계조치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에도 학교의 여자 화장실에서 동급생을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한 연세대 의대생이 구속됐습니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성범죄 전과자여도 의대 졸업자라면 의사고시를 치를 수 있어 관련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퇴학 처분을 받더라도 다른 의대에 입학해 졸업하면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네요.실제로 지난 2011년, 동급생을 추행해 처벌받은 고려대 의대생도 다른 의대에 재입학해 의사고시를 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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