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 한 세무서 지서장(전라북도 상 시군구 지역에 세무서)이 술을 마시고 여직원을 강제 추행하여 경찰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인 전북경찰청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세무지서장인 세무 공무원은 지난 7월 중순께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인 여성 공무원의 귀가를 막고, 술자리를 강요하고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하는 등 여직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조서에 따르면 A씨는 당시 B씨의 귀가를 막는 과정에서 "내 관사에서 자고 가라"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여직원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고, 이에 피해자 조사와 관계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경찰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지서장인 세무 공무원을 직위 해제 후 대기발령 상태로 전환하였다고 밝혔는데요. 관할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지서장은 대기발령됐고, 해당 직원은 휴직 상태로 분리조치 돼 있다"며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의 범위를 넘어 행한 직장 내 성적괴롭힘 사건으로 경찰의 엄정한 사건 수사와 국세청의 대처가 주목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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